작성자 : 구본경 / 2023-07-04
도로의 이해 - ③ 소요너비 미달 도로에서의 건축(건축선의 지정)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이어야 합니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서는 그 길이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가 다음과 같이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좁은 골목도로가 많은 구도심에서는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입니다.
구도심은 「건축법」이 제대로 정비되기 전에 지은 오래된 건축물이 많아서
현행 「건축법」에 의한 도로의 소요너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 너비가 2m전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비 4m가 안되는 도로에 접한 이런 대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는 도로확보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선의 규정이 적용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A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현재 도로의 너비가 2m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로의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하기에 현재는 건축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법의 적용을 받아 건축하여야 합니다.





위의 그림처럼 소요너비가 미달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소요너비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양측으로 각각 소요너비의 2분의 1(이 경우에는 2m)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으로
지정되어 건축선과 대지도로경계선 사이 부분은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만약 막다른 골목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너비가 6m라면 아래의 그림처럼 도로 중심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3m를 후퇴하여야 합니다.






이것으로 소요너비 미달도로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미개발 토지를 개발할 때 법에서 요구하는 도로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이어야 합니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서는 그 길이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가 다음과 같이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좁은 골목도로가 많은 구도심에서는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입니다.
구도심은 「건축법」이 제대로 정비되기 전에 지은 오래된 건축물이 많아서
현행 「건축법」에 의한 도로의 소요너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그 너비가 2m전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너비 4m가 안되는 도로에 접한 이런 대지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건축하는 경우는 도로확보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선의 규정이 적용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A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현재 도로의 너비가 2m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도로의 너비가 4m 이상이어야 하기에 현재는 건축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법의 적용을 받아 건축하여야 합니다.





위의 그림처럼 소요너비가 미달된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 소요너비를 확보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도로 중심선에서부터 양측으로 각각 소요너비의 2분의 1(이 경우에는 2m)만큼 후퇴한 선이 건축선(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으로
지정되어 건축선과 대지도로경계선 사이 부분은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만약 막다른 골목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너비가 6m라면 아래의 그림처럼 도로 중심선에서 양측으로 각각 3m를 후퇴하여야 합니다.






이것으로 소요너비 미달도로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미개발 토지를 개발할 때 법에서 요구하는 도로의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