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구본경 / 2023-07-04
도로의 이해 - ②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번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면 대지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어떻게 접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ㅣ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의미합니다('도로의 이해 -①도로의 개념' 참조).
아래 그림처럼 접하여야만 건축허가가 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합니다. 대지가 자동차전용도로에 접하더라도 맹지를 면하지 못합니다.





ㅣ 예외

(1) 법적용의 강화

연면적의 합계가 2천㎡(공장인 경우에는 3천㎡)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어느 한 토지의 매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A대지의 진입도로는 그 너비가 하나는 3m이고 또 하나는 4~6m입니다.
이 경우 위의 규정에 의하여 이 대지는 너비 6m 이하의 도로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연면적 2,000㎡ 미만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합니다.
연면적을 최대로 하여 건축하려면 당해 토지를 1,333㎡로 대지분할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대지면적 1,333㎡인 경우 법적 최대 용적률인 150%로 계산하면 연면적 1,999㎡가 됩니다).
전체 대지를 하나의 소형 아파트단지 또는 고급빌라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지를 나눌 때 각각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도로 면적만큼 전체 건축연면적이 줄어들어 수익이 감소됩니다.
결국 위의 사례의 경우, 토지매수인은 필지를 조금 크게 분할하여 빌라를 건축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필지를 작게 분할하여 고급 단독주택단지로 개발하였습니다.






(2) 법적용의 완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건축법」 제44조 1항).

농막을 건축하는 토지는 대지로 보지 않고 농지로 봅니다(농지의 개념 참조).
농막은 도로, 배수로 등이 없어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의 이해 중 '②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도로의 이해 중 '③도로확보기준의 적용 완화 등' 의 이야기로서 도로기준 적용의 예외에 대하여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를 받으려면 대지는 건축법상의 도로에 어떻게 접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ㅣ원칙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건축법상의 도로를 의미합니다('도로의 이해 -\u2460도로의 개념' 참조).
아래 그림처럼 접하여야만 건축허가가 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합니다. 대지가 자동차전용도로에 접하더라도 맹지를 면하지 못합니다.





ㅣ 예외

(1) 법적용의 강화

연면적의 합계가 2천㎡(공장인 경우에는 3천㎡)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공부해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어느 한 토지의 매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A대지의 진입도로는 그 너비가 하나는 3m이고 또 하나는 4~6m입니다.
이 경우 위의 규정에 의하여 이 대지는 너비 6m 이하의 도로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연면적 2,000㎡ 미만으로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합니다.
연면적을 최대로 하여 건축하려면 당해 토지를 1,333㎡로 대지분할하여 건축하여야 합니다
(대지면적 1,333㎡인 경우 법적 최대 용적률인 150%로 계산하면 연면적 1,999㎡가 됩니다).
전체 대지를 하나의 소형 아파트단지 또는 고급빌라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지를 나눌 때 각각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도로 면적만큼 전체 건축연면적이 줄어들어 수익이 감소됩니다.
결국 위의 사례의 경우, 토지매수인은 필지를 조금 크게 분할하여 빌라를 건축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필지를 작게 분할하여 고급 단독주택단지로 개발하였습니다.






(2) 법적용의 완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건축법」 제44조 1항).

농막을 건축하는 토지는 대지로 보지 않고 농지로 봅니다(농지의 개념 참조).
농막은 도로, 배수로 등이 없어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의 이해 중 '\u2461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다음 게시글에서는 도로의 이해 중 '\u2462도로확보기준의 적용 완화 등' 의 이야기로서 도로기준 적용의 예외에 대하여 공부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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