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구본경 / 2023-07-03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농지전용협의와 농지보전부담금



ㅣ 농지의 개념과 농지의 전용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게시글 중에서 '농지 소유'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됩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


농지법에서는 위의 토지를 농지로 봅니다.
그렇다면 농지를 위에서 규정한 용도로만 이용하여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게되면 농지의 전용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농지에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를 심으면 농지로 보기때문에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농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면 이는 농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의 전용으로 봅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함부로 하지 못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전용신고를 하면되고, 행정청간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칩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거친 농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그 제한을 완화해 줍니다.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농지이기에 농사를 짓지않고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자유롭게 임대 또는 사용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등이 없이 불법으로 전용하게 되면, 처벌· 원상회복 의무 등이 따릅니다.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취득 및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거지역의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할 수 있습니다.


ㅣ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 농지의 전용협의

농지법 제34조 2항에서는 농지의 전용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때 농지에 대한 전용협의를 거쳤으므로
이 지역의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농지를 개발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는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서술했듯이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법 제34조 1항에서는 농지의 전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등 특별한 경우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 허가를 할 수 없는 시설 또는 시설별 허가가능면적의 제한이 있으니 이에 유의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에서는 농지의 전용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지전용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ㅣ농지보전부담금

(1) 부과대상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38조 1항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라는 의미입니다.

(2) 부과금액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합니다.

(3) 분할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 건당 2천만원
그 외의 경우 : 건당 4천만원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4) 납부시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지전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하기에 내용이 너무 많고 어려워서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ㅣ 농지의 개념과 농지의 전용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게시글 중에서 '농지 소유'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됩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


농지법에서는 위의 토지를 농지로 봅니다.
그렇다면 농지를 위에서 규정한 용도로만 이용하여야 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게되면 농지의 전용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농지에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를 심으면 농지로 보기때문에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농지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건축하면 이는 농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의 전용으로 봅니다.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함부로 하지 못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지전용신고를 하면되고, 행정청간에는 농지전용협의를 거칩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 거친 농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그 제한을 완화해 줍니다.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농지이기에 농사를 짓지않고 타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를 자유롭게 임대 또는 사용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 등이 없이 불법으로 전용하게 되면, 처벌· 원상회복 의무 등이 따릅니다.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를 취득 및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거지역의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할 수 있습니다.


ㅣ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u25cf 농지의 전용협의

농지법 제34조 2항에서는 농지의 전용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할 때 농지에 대한 전용협의를 거쳤으므로
이 지역의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농지를 개발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는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서술했듯이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u25cf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법 제34조 1항에서는 농지의 전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지전용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등 특별한 경우 몇가지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 허가를 할 수 없는 시설 또는 시설별 허가가능면적의 제한이 있으니 이에 유의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u25cf 농지의 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에서는 농지의 전용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지전용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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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농지보전부담금

(1) 부과대상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38조 1항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농지를 전용할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라는 의미입니다.

(2) 부과금액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합니다.

(3) 분할 납부

농지보전부담금이 다음의 금액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 건당 2천만원
그 외의 경우 : 건당 4천만원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여야 합니다.

(4) 납부시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지전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하기에 내용이 너무 많고 어려워서 중요한 내용만 정리하였습니다.
궁금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