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구본경 / 2023-07-03
농지의 이용 / 농지 위탁경영 / 농지 임대, 사용대


이번에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이용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농지의 위탁경영 또는 임대·사용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위반하면 농지에 대한 처분사유가 발생하고,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농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훨씬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 또는 임대·사용대 등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ㅣ 농지의 위탁경영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에는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 수 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소유함에 있어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경(自耕)”이 농지법에서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농업경영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하는 등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경형태의 농업경영만을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에서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니
사실상 광범위하게 위탁경영이 인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의 1.2.3.4.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탁경영"도 농업경영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ㅣ 농지의 임대·사용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농지의 경우, 다른 특별한 소유 목적이 없다면 임대·사용대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농지를 임대·사용대 할 수 있는지 사안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상속·유증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10,000㎡이하에 한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짓도록 하여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 경우 농지를 임대·사용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10,000㎡를 초과하는 상속농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000㎡를 초과 상속농지에 대하여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2)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위 (1)의 상속농지와 마찬가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000㎡이하에 한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내가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사용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00㎡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000㎡를 초과하는 농지라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때에는 1,000㎡미만이어야 합니다.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임대·사용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4) 일시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경영하지 못하는 농지

다음의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5) 고령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경우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거나
현재 농업인인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허용이 됩니다.

(6)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 등을 받았다는 것은 농지를 타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농지에 대하여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용대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경우, 당해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거치므로 이 용도지역에 있는 농지는 임대·사용대 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다음의 경우에도 농지의 임대·사용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농지의 이용의무와 그 예외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이용의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농지의 위탁경영 또는 임대·사용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위반하면 농지에 대한 처분사유가 발생하고,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요즘은 지자체에서 농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훨씬 강화되어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탁경영 또는 임대·사용대 등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ㅣ 농지의 위탁경영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에는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 수 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소유함에 있어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경(自耕)”이 농지법에서 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농업경영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하는 등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경형태의 농업경영만을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농지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에서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니
사실상 광범위하게 위탁경영이 인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의 1.2.3.4.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탁경영"도 농업경영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ㅣ 농지의 임대·사용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농지의 경우, 다른 특별한 소유 목적이 없다면 임대·사용대 할 수 있다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 농지를 임대·사용대 할 수 있는지 사안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상속·유증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10,000㎡이하에 한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짓도록 하여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 경우 농지를 임대·사용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10,000㎡를 초과하는 상속농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0,000㎡를 초과 상속농지에 대하여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2)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위 (1)의 상속농지와 마찬가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000㎡이하에 한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내가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농지를 임대·사용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0,000㎡를 초과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000㎡를 초과하는 농지라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 목적의 농지를 소유할 때에는 1,000㎡미만이어야 합니다.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임대·사용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4) 일시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경영하지 못하는 농지

다음의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5) 고령으로 농업경영이 어려운 경우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이거나
현재 농업인인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허용이 됩니다.

(6) 농지전용허가·신고 또는 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 등을 받았다는 것은 농지를 타용도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농지에 대하여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용대가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경우, 당해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 농지전용협의를 거치므로 이 용도지역에 있는 농지는 임대·사용대 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다음의 경우에도 농지의 임대·사용대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농지의 이용의무와 그 예외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