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구본경 / 2023-07-03
농지소유에 대하여....

ㅣ 농지란....

  •  
농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농사용도로 직ㆍ간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다


일반적으로 농지로 보는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입니다.
그러나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개념을 "지목과 무관하게 농사용도로 직ㆍ간접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면 농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었다면 그 토지는 농지로 봅니다.

--------------------------------------------------------------------------------------------------------------------------------------------
농지라면 농지법에 의한 다음과 같은 규제가 따릅니다. 물론 각각마다 예외가 있습니다.
    농지는 소유의 제한을 받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하여야 한다.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할 때는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를 심더라도 과수원으로 봐서 농지로 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농지에 이런 식물을 심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농지에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심을 때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조경수 등을 심을 때는 판매목적으로 심어야 농지로 봅니다. 예를 들어 조경업자가 조경수를 재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혹시나 주택 옆의 농지를 정원조성 목적으로 조경수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이 토지는 농지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에 정원을 조성하면 농지의 불법 전용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지에 농막, 버섯재배사 등을 지을 때는 농지전용허가가 필요없다


농지에 건물을 지어도 여전히 농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용도입니다.


  •  
이런 건물의 부지는 농지로 보며, 농지에 이런 건물을 짓더라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에 농막을 짓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농막에 대하여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ㅣ 농지의 소유


● 농지소유의 원칙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을 영위할 때만 소유할 수 있다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못합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두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농지소유의 주체에 대한 내용으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라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 개인 또는 농업법인 아닌 일반 법인(각종의 회사)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농사에 대한 책임을 농업경영자가 지는 것을 의미하여
함부로 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입니다.


● 농지소유의 예외

다만, 이러한 농지소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가지 중요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때는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1,000㎡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때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한하여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따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총 10,000㎡ 까지 소유할 수 있다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임대ㆍ사용대 등을 하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총 10,000㎡ 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0,000㎡까지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ㆍ사용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농지는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다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신고 또는 협의를 거친 농지는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법인 이외의 법인은 농지를 취득ㆍ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 법인도 농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이 허가를 위해서는 미리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한다)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이 가능합니다.
법인인 기업이 공장용지 조성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의 매매계약체결 후 당해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법인의 농지 취득에 대하여는 다음 게시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도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지정할 때는 행정청 간에 미리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거칩니다.
따라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농지소유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ㅣ 농지란....

  •  
농지는 지목과 무관하게 농사용도로 직ㆍ간접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다


일반적으로 농지로 보는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입니다.
그러나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개념을 "지목과 무관하게 농사용도로 직ㆍ간접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면 농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라 하더라도 계속하여 3년 이상 농사를 짓고 있었다면 그 토지는 농지로 봅니다.

--------------------------------------------------------------------------------------------------------------------------------------------
농지라면 농지법에 의한 다음과 같은 규제가 따릅니다. 물론 각각마다 예외가 있습니다.
    농지는 소유의 제한을 받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하여야 한다.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할 때는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를 심더라도 과수원으로 봐서 농지로 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농지에 이런 식물을 심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농지에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을 심을 때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조경수 등을 심을 때는 판매목적으로 심어야 농지로 봅니다. 예를 들어 조경업자가 조경수를 재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혹시나 주택 옆의 농지를 정원조성 목적으로 조경수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이 토지는 농지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에 정원을 조성하면 농지의 불법 전용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농지에 농막, 버섯재배사 등을 지을 때는 농지전용허가가 필요없다


농지에 건물을 지어도 여전히 농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용도입니다.


  •  
이런 건물의 부지는 농지로 보며, 농지에 이런 건물을 짓더라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에 농막을 짓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농막에 대하여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ㅣ 농지의 소유


\u25cf 농지소유의 원칙


농지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을 영위할 때만 소유할 수 있다


농지는 아무나 소유하지 못합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두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농지소유의 주체에 대한 내용으로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라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일반 개인 또는 농업법인 아닌 일반 법인(각종의 회사)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소유하더라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한다는 것은 농사에 대한 책임을 농업경영자가 지는 것을 의미하여
함부로 농지를 임대 또는 사용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입니다.


\u25cf 농지소유의 예외

다만, 이러한 농지소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있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가지 중요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때는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1,000㎡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이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때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한하여 총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따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 총 10,000㎡ 까지 소유할 수 있다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임대ㆍ사용대 등을 하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총 10,000㎡ 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이상의 면적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0,000㎡까지 소유할 수 있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0,000㎡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ㆍ사용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농지는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다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신고 또는 협의를 거친 농지는 누구든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업법인 이외의 법인은 농지를 취득ㆍ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반 법인도 농지전용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이 허가를 위해서는 미리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한다)를 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이 가능합니다.
법인인 기업이 공장용지 조성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의 매매계약체결 후 당해 농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법인의 농지 취득에 대하여는 다음 게시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도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다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지정할 때는 행정청 간에 미리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를 거칩니다.
따라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누구든지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농지소유의 원칙과 그 예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